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실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3. 2014구합2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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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256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판결일자: 2016.06.03.
  • 관련 심급: 1심

2. 사실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과거 □□□ 명의로, 이후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 △△△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과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며, △△△△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채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1. 형사 판결의 증거력

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원고가 △△△과 △△△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인정하는 여러 정황이 제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2. 실질적인 사업자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점, 사업주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명함 사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과 △△△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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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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