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식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

형식상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2015구합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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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식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5구합7406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유AA는 주식회사 AAAAAAA (이하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3월 8일부터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년 7월 9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7일부터 2008년 11월 1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며, 이 사건 대여금은 한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단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내용을 우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담당자 임AA의 증언: 실질적인 대표는 한AA이며, 원고는 상무이사 업무만 수행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2. 1인 주주 회사: 한AA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회사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A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3. 다른 직원의 진술: 다른 직원들의 진술 또한 임AA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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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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