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2017누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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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형식상 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3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정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내용
원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 주금 납입: 주금의 납입은 배우자가 수행
- 인감증명서 발급: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없음
- 급여 수령: 급여 등의 수령 사실 없음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식상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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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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