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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형식상의 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형식상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입니다. 귀속연도는 2011년이며, 2016년 6월 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067 판결)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의 유무가 제2차 납세의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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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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