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8. 2018누10531]
“`html
혼인 파탄 상태와 1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는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531 사건으로, 2018년 7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양도 시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 원고: 심OO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한 1세대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