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부천지원 2023. 11. 30. 2023가단12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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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합공탁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혼합공탁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부천지원의 2023년 1심 판결이며, 2023년 11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OO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 AAA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했으며, 피고 OO시 및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2.2. 피고들의 항변

피고 OO시와 대한민국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리적 근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절차의 채권자는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전제가 되는 공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가 채권양도통지와 OO시, 대한민국의 압류가 경합하여 공탁을 한 경우,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압류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OO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는 피고 AAA가, 원고와 피고 OO시, 대한민국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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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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