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 20. 2020누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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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자송달 신청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73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적 방법의 전자송달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736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01.20. (2심)
귀속년도: 202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송달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 요지: 원심과 동일하게 전자송달 신청은 적법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보충판단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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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10행의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을 “구 홈택스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14-25호, 2014. 7. 1. 일부개정,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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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하5~6행의 ” 전자정부법 제7조 제1항 에 … 신청할 수 있도록”을 ”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신청을 반드시 ‘종이문서’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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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하5~11행의 ‘나)’항을 수정하여, 피고가 전자고지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적법한 송달로 간주
3.2. 보충 판단 – 전자송달 신청 방식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종이 형태’의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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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방법을 ‘문서’로 규정하고,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종이문서’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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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고시에서도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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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 2항에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에서 전자고지 신청 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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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자송달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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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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