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2016구합52471]
“`html
법인 홍콩 법인의 도관회사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홍콩 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2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홍콩 소재의 법인을 통해 필리핀 법인에 금속 부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거래에서 홍콩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도관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콩 법인을 통해 필리핀 법인에 금속 부품 등을 수출하고, 관련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홍콩 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홍콩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인지, 아니면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콩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콩 법인을 통해 필리핀 법인에 수출하는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이며, 홍콩 법인의 매출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홍콩 법인이 원고와 필리핀 법인 사이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도관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법인은 원고의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홍콩 법인을 통한 거래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홍콩 법인을 통한 매출액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홍콩 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콩 법인의 조직, 업무 처리 형태, 매출 대금 관리, 수출 가격 결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콩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판결의 근거
법원은 홍콩 법인이 원고의 지시 하에 운영되었으며, 홍콩 법인을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콩 법인을 통한 거래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홍콩 법인이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 거래에서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5.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