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7. 14. 2016누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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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화물자동차번호판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재화의 공급 개념, 사업 양도 여부, 실질과세 원칙, 비과세 관행, 부과 제척 기간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2.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재화 공급자

원고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의 실질적인 재화 공급자가 자신이 아니라 ○○○이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비과세 관행

원고는 과거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에 대해 과세 관행이 없었으므로 묵시적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4.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재화의 공급)

법원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았습니다.

3.2. 재화 공급자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재화 공급자로 판단했습니다.

3.3. 비과세 관행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장기간의 비과세 사실이나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며, 부과 처분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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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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