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합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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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쟁점: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

핵심 쟁점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단순 중개·알선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물자동차 등록번호의 매매를 중개·알선했을 뿐, 실제 소유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AA운수의 낮은 보험요율 혜택을 위해 AAAA운수 명의로 등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2004년 이후 신규 허가 제한으로 인한 자동차등록번호 수요 증가
  •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한 번호판 대금 지급 및 수령
  • AAAA운수 명의 등록 후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 방식
  • 거래 방식, 시기, 판매 차익 등의 유사성
  •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

법원은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여 AA물류 명의로 등록하고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으며, 이를 수요자에게 이전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중개·알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번호판을 매수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번호판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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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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