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62]
상속세 과세 대상: 화해권고에 따른 유류분 반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례)
본 문서는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례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된 재산 중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OO 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된 재산 중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된 재산 중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부분
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상속재산 해당 근거
법원은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부분
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 이전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 이전된 금원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산 분배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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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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