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7. 4. 27. 2016구합976]
부가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부가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부가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확인서의 증거가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입금액 누락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세무 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계좌 소명 내역도 함께 제출한 점을 근거로, 해당 확인서를 토대로 내려진 세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세금 납부 능력 부족 주장은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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