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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6월 9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세무사 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과 태○○ 주식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김○○의 증여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김○○의 불복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원고는 김○○으로부터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와 오○○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은 세무법인 갑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확인서와 위임계약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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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 위반: 원고는 중도금 일부를 김○○에게 반환했으며, 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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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 시기 오류: 중도금은 세무조사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 귀속 시기는 2008년이 아닌 2007년으로 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확인서와 위임계약서, 수사 자료는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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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언과 자료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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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에 관한 합의해제 및 오○○과의 계약 체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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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의 증언에 따르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원고가 받은 금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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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 귀속 시기 오류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소득 귀속 시기가 2008년으로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위임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세 근거 자료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소득 귀속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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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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