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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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과 채무의 실질적인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채무 공제를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하며, 단순한 확인증만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 확인증을 근거로 3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1억 2천 2백만 원을 상속세액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송금 내역의 차이, 원고의 송금액, 수협 입금액, 피상속인의 대위 변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의 실질적인 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협 입금액의 명목 불분명, 송금액의 이유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 임대료 지급 및 변제금 수령 관련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채무 공제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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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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