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 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4. 2016구단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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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확정신고와 기 확정 세액 소멸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801 판례는 양도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소멸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조AA, 피고는 AAA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 발생 배경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과소 신고 혐의가 발견되어 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확정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했습니다.
2. 쟁점
2.1. 확정신고의 효력
확정신고가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와 관련된 세액이 소멸되어야 하며,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으므로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확정신고에 의해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판결 이유
법원은 예정신고의 효력이 확정신고에 의해 상실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정신고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불복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확정신고가 기존 확정된 세액을 소멸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신고가 기존에 확정된 세액을 무효화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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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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