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7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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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기판력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법사항 보완 후의 재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사건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8년 4월 12일입니다.
판결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이전 판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재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기판력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판력은 해당 과세처분의 적부에 한정되어 미치며, 피고인 행정청에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칩니다.
재처분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는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은 2차 과세처분 중 일부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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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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