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7. 2016구단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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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확정판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그리고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332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차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3차 계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관련 소송에서 일부 계약의 무효 및 세액 산정의 오류가 지적되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시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기판력 및 기속력 저촉,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기판력 및 기속력 저촉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당사자 간에만 미치므로, 관련 확정판결의 피고와 이 사건 피고가 동일인이 아닌 이상 기판력 저촉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속력의 적용
에 있어서는,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2.2.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과처분은 징수처분과 구별되며,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판력 및 기속력 저촉 관련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
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와 이ss의 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새로운 세액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소멸시효 완성 관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관련 확정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김jj 사이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이ss의 거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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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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