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가산금 관련 판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과 충당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2018가합55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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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국세환급금 가산금 관련 판례: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과 충당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경정청구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환급금 가산금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276 사건으로,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로 변경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이 변경
  • 개정된 법령 적용에 대한 경과 규정 미비로 재산권 침해 발생 주장
  • 경정청구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지급 요구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합헌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법원은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이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국세환급금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하며,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해당 기간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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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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