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한 국세는 충당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27. 2016나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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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 관련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6나10668
이 판례는 국세환급금 발생 이전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충당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급금을 받게 되었으나, 세무서가 체납된 국세에 해당 환급금을 충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세무서의 충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에 과세 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급금 발생. 그러나 세무서는 원고가 체납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무서가 남은 환급금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세환급금의 충당 가능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근거로,
국세환급금 발생일 이전에 체납된 국세에 대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가 환급금 발생 이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체납액과 환급금의 대등액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소멸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나머지 환급금 지급 여부
법원은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을 원고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세무서가 체납된 국세에 환급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제대로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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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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