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2018나20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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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 세액 실제 납부자
국세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납부명의자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을 바탕으로, 증여세 환급 관련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항소심)
- 생산일자: 2018.09.20.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실제 납부자 판단 기준
실제 세금 납부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 간의 의사 일치 여부입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자료(납부영수증 등)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납부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제 납부자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고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실제 납부자를 원고로 인정했습니다.
3. 납부 자금 출처와 실제 납부자
법원은 증여세 납부 자금의 출처가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와 영수증상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 납부자를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실제 세금을 납부한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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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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