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46]
양도 환매권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과 토지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11월 27일 취득한 토지를 2001년 12월 5일 대한민국(국방부)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2010년 1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년 7월 24일 대한민국(국방부)에 재차 수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최초 취득일인 2001년 11월 27일로 보아야 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환매권 행사일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은 공탁금이 아닌 환매 당시의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환매권 행사의 성격 및 토지 취득 시기
법원은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를
새로운 매매
로 보았습니다. 즉,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청산한 날인 2008년 12월 10일로 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에도 2008년 12월 10일부터 2차 수용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2. 토지 취득가액
법원은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원고가 환매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대금으로 공탁한 00,0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환매 당시 시가와 보상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매권 행사를 새로운 매매로 보고, 환매 당시의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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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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