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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양도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 거래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125 판결은, 주식을 사실상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맺었지만, 피고(세무서)는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자산의 사실상 이전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주식 소유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일체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단순히 금전 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의 영향
법원은 환매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환매가 새로운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당초 매매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법원은 원고가 금전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식 거래 시 자산의 사실상 이전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더라도, 주식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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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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