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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토지 소유권 취득이 당초 토지 양도와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08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자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된 것이며, 토지 수용 후 환매는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와 유사하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환매권의 성격
법원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새로운 매매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소유권 취득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당초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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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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