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556]
종소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 개요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며,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556
- 원고: A.A.A 외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16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9. 6.,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C.C.C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 소외 D.D.D 및 D.D.D의 아들인 원고들의 토지 소유관계
- 원고들과 D.D.D는 2002. 4. 10. ㈜H.H와 이 사건 각 토지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토지보상금을 받음
-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소송 진행 중 D.D.D가 사망하여 쟁점토지①은 원고 A.A.A이, 쟁점토지②, ③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
- 원고들이 상속받은 것을 포함하여 ㈜H.H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금원을 각 공탁
- ㈜H.H가 2013. 11. 2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 대금증액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해 원고들이 D.D.D로부터 받은 상속 분을 포함하여 금원을 지급
- 원고들은 2014. 7. 8. 피고에게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원고들은 2015. 12. 24. ㈜I.I.I.I건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 + 증액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D.D.D의 공탁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공탁금 + 증액금(D.D.D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처분을 함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태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인 2011. 8. 23.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을 2002. 4. 17. 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산정할 수 없고, 기타 매매사례가액 내지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판단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원고들이 ㈜H.H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H.H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1. 8. 23. D.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D.D.D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D.D.D가 지급한 이 사건 공탁금과 판결에 따라 D.D.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증액금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과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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