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2015누7181]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5누7181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09.30.
-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비상장 주식인 EEE 주식을 매수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 실패 시 매수 법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식 상장이 무산되자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환매가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매의 성격: 법원은 환매를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닌, 별개의 매매로 보았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환매 사유가 법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내용 분석: 계약서상 ‘환매’라는 용어 사용, 환매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보장을 위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환매의 사유와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환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과세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매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주식 양도 및 환매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