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2. 12. 2022구단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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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공제 범위와 재작성된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12일에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에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5년에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취득가액 인정 여부

쟁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및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액수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
  • 매매 계약 당시 중개인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
  • 은행 대출 시 평가액이 원고 주장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음
  •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에 대한 증거 부족

따라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필요경비 공제 범위

쟁점: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 공제 범위

법원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산가액에 대한 개산공제액이 철거비용보다 컸으므로,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했습니다.

2.3.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취득가액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과세 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환산가액 적용: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 공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부정행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및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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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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