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2022나31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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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본 판례는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국세 채무를 승계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DDD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DDD이 EEE, 피고 AAA, BBB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대법원의 환송을 거쳐 이 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망 CCC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AAA, FFF, GGG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 조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망 DDD은 2014년 2월 1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년 1월 2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2016년 8월 사망했습니다.

2.2. 상속인의 국세 채무 승계 범위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 DDD의 국세 등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국세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망 DDD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망 DDD의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망 DDD 사망 시 소멸되었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과 망 C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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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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