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2022구합7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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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소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불인정

본 판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사가 환자 알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3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인 AAA는 강남구에서 CC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환자 유치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의 감사 결과, 알선수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 및 소득세 재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환자 알선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의 재부과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목적과 위반 시 제재의 정도, 알선수수료 지출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알선수수료 지출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불가변력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재부과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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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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