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1. 11. 5. 2021누10176]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76 판례는 학교용지인 보류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과 시장이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시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2. 판결 요지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원고(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3.1. 도시개발사업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2. 환지계획 및 소유권 취득

이 사건 각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되었고, 환지계획 공고일 다음 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보류지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보류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2. 소유권 귀속 시점

법원은 환지계획 공고일 다음 날(2017년 12월 16일)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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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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