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6두6430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6년 두 번째 사건(2016두64302)에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10.26.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관계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를 했으며, 관련 법적 근거와 환지예정지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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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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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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