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6두6430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6년 두 번째 사건(2016두64302)에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10.26.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 관계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를 했으며, 관련 법적 근거와 환지예정지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보가 아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에 해당
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및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