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5
  • 생산일자: 2021.01.13.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지 방식이 아닌 토지 수용의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AA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7차)’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사업이 환지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령 적용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을 근거로, 환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4. 추가 고려 사항

판결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와 지장물 보상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4.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환지 방식이 아닌 토지 수용의 경우,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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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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