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2015누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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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 시행 관련 농지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99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 선고일: 2016. 05. 13.

판결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되어 경작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한 농지 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조성공사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했던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시점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자경농지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종전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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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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