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20. 12. 24.
- 1심 판결
2.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보류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는 ○○시 ○○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 2017년 12월 15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원고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세무서 등)는 원고에게 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보류지의 성격
도시개발법상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경비 충당 이외의 목적으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입니다. 이 사건 학교용지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보류지에 해당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 또는 규약 등에 정한 목적을 위해 토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6두333 등): 보류지는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6다221566):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에 해당합니다.
3.2.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지처분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환지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교육청)에게 귀속됩니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는 환지계획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에 기초하여 부과되므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1(세무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 피고2(시장)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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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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