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8누30930]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직권폐업된 경우, 직권폐업 시점 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0930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30930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05.29.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1.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판결 요지

판결은 직권폐업 시점에 이르러 단기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시점의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기대여금이 회사의 지배관리권을 벗어나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소득처분의 근거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사외 유출의 의미

법원은 사외 유출의 의미를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제3자의 지배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상태도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3. 단기대여금의 사외 유출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단기대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 2005년 및 2006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단기대여금이 계속 계상되어 있었음
  2. 2007년 12월 31일 직권폐업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4.4.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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