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회사 대표자의 종소세 납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판례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2018나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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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회사 대표자의 종소세 납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회계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종소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종소세 부과 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035 사건으로, 2019년 7월 1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종소세 부과 처분 시점에서는 하자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허위로 작성된 회계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장부의 허위 작성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종소세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며, 사후에 밝혀진 사실만으로 소급하여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처분 당시 허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나65035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9.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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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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