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2018가단50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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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회계 장부의 허위 기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성복 제조·판매업체의 대표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회사 회계 장부의 허위 기재 사실이 형사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허위 회계 장부 기재가 세금 부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고(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음

법원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계 장부의 허위 기재 여부는 실제 회계 내역과 장부를 면밀히 대조 검토해야만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 당시에는 하자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귀책사유 부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회계 장부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자의 명백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계 관련 문제의 경우, 단순히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는 과세 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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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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