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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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관련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지법상 농업회사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회사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의 농지법상 농업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농업회사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관련자들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 관련 법규

판결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

  • 농지법 제2조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11. 22. 법률 제11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위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일정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사실관계 및 판단

판결에서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AAA과 사내이사인 BBB, CCC, DDD, EEE의 농업인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례는 관련자들의 주소지, 직업, 농업 종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외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AAA, EEE, DDD, BBB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외 회사는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법상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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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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