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가지급금의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5. 5. 1. 2025두32876]

대법원 2025두32876 판결: 가지급금의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소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관련

본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소득 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지급금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합니다(심리불속행). 이는 가지급금이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 정보

  • 법원: 대구고등법원
  • 판결일: 2025. 1. 10.
  • 사건번호: 2024누112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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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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