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대법원 2020. 9. 3. 2020두3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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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회사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상계에 따른 익금산입 배제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두38768)

본 판례는 종소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 가능성을 다루며, 이로 인해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두38768 판결로,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존재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 간의 상계를 인정하여,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 및 채무의 상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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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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