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사 분할 시, 신설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단 내용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조세부과권 소멸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주장입니다.
  • 과점주주 지위 부인: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승계 합의 부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승계하기로 분할 전 CCC와 합의한 바 없으며, 설령 합의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회생계획 목록 미포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회생채권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채무 이전 명시 부재: 이 사건 조세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부인: 회생회사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조세채권의 성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때 성립하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는 분할 전 CCC의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승계했으므로,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여기에는 과점주주 지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승계의 근거: 원고가 분할 전 CCC의 과점주주 지위를 승계한 것은 사적 합의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회생계획의 의미: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이전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가 승계된 이상, 조세채무도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연대납세의무: 원고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 때문이 아니라 과점주주 지위 승계에 따른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면서 주식을 승계한 신설 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약: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사 분할 시, 신설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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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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