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대법원 2018. 7. 26. 2017두7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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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을 채무 면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의 성격과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회생 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를 출자전환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의 출자전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채무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3.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4.1. 원심 판결

원심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유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이 무상 소각되도록 정한 경우, 이는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무 면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 이러한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출자전환의 실질을 면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출자전환 방식에 따라 세법상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이 채무 면제의 성격을 갖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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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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