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2017누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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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매입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이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45 판결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해 2심에서 판결되었으며, 2017년 12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이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실질이 채무면제와 같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 제38조 (매입세액)
  •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손금),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3.2. 처분 경위 및 당사자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출자전환으로 쟁점 거래처들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출자전환이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1.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은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을 예정하고 있어, 쟁점 거래처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자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4. 쟁점 거래처들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무상소각으로 인해 실질적인 채무면제와 동일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의 실질을 채무면제로 보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차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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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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