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11. 22. 2018구합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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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감자,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된 경우,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22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경영난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며, 이후 감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며,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부가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9조의2
- 부가세법 제45조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출자전환 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되는 부채액을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 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실제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는 것은 채무자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 회생채권자는 출자전환을 선택할 때,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을 전제로 결정하며, 출자전환의 경우 주식의 시가와 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의 차액을 회수불능으로 본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를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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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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