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처분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8누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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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처분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의 출자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투자, 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병합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및 관련 법령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주식 지분 감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식 지분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주식 병합 및 재병합이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출자전환 역시 시설투자나 사업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이 조세특례 적용에서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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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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