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과 조세특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2018구합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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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과 조세특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957 사건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 후 회생 절차를 겪으면서 주식 지분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병합 등이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또한 채무의 출자전환이 ‘법인의 시설투자,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지분 감소는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2.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의 출자전환은 ‘법인의 시설투자,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해당 여부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이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회생 절차와 조직 변경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2. ‘유상증자’ 해당 여부

법원은 채무의 출자전환이 ‘법인의 시설투자,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의 출자전환은 새로운 자금 유입 없이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며, 회생 절차와 관련된 주식 처분은 일반적인 조직 변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조세특례 적용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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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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