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2017구합22368]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인가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권리 변경을 겪었습니다.
1.2. 출자전환 및 주식 병합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 쌍dddd업(주)(이하 ‘쌍gg회’)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주식 병합을 통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했습니다.
1.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부과처분
쌍gg회는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고 대손세액공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출자전환은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대손금 발생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 설령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의 변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법리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경우, 신주 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은 실질적으로 채무 면제와 유사하며, 무상 감자를 통해 소각된 주식 부분은 채권자가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2. 신주 시가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신주 시가 평가에 대한 피고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 가치가 반영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나, 거래 사례가 없으면 여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2) 증거의 한계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의 시가가 0원으로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쌍gg회가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가 0원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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