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3498]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 여부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충주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1월 1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만큼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원고와 bbb메탈의 거래
- 원고는 bbb메탈로부터 동파이프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미지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어음 발행 및 부도 발생
회생절차 개시 및 채권 신고
-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bbb메탈의 회생담보권 신고
- bbb메탈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제기
회생계획인가
상거래채무의 75% 출자전환, 25% 현금변제(분할)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신주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발행
- 자본금 규모 적정을 위한 주식 재병합 (30:1)
bbb메탈의 대손세액 공제 신고 및 처분
- bbb메탈,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 신청
- 피고, 대손세액 공제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원고 불복,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조정 및 회생절차 종결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bbb메탈의 채권 확정
- 회생절차 종결
- 관련 조정 성립: bbb메탈의 회생담보권 일부 인정, 주식 반환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만큼 변제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 = 0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
- 불공정한 주식병합 비율, 현금 변제의 미이행 주장 반박
법원의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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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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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주발행 효력 발생 요건: 출자전환된 채무 전액이 주식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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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신주 발행 시 부채 감소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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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존중: 회생채권자들의 합의 존중, 출자전환을 변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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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의 구별: 주식 무상 소각과 자본 감소를 위한 재병합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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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시한 판례: 사안이 다르므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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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병합 비율: 회생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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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의 위법성: 75% 출자전환 부분에 대한 변제 인정, 25% 현금 변제 부분도 대손세액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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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정의 의미: 원고 주식의 실질적 가치 인정
결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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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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