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 5. 1. 2018구합22212]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출자전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의 회수불능 채권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간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번호: 2018구합22212
- 판결일자: 2019. 05. 01.
2. 사실관계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가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철강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2012년 5월 15일, ○○○○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2013년 10월 11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의 회생채권 중 일부가 원고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습니다.
- ○○○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 제도: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논거:
- 출자전환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 조정의 일종입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 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합니다.
-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일부인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만약 이 사건 차액 부분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하면, 회생채권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채무자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법적 성격과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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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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