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8500]
양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조세채권 부과처분 무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BB세무서장 및 BB시 BB구청장을 상대로 2009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 판결의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부과권 소멸 후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조세채권의 성립과 회생계획의 효력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미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 또는 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가 면책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2009년 및 2012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했음이 명백합니다.
3.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실소유자임을 늦게 알았다는 점,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오해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과권 소멸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9년 및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과 조세채권 부과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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