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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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부과처분 위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배경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효력과 그 이후의 조세 부과 가능 여부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권의 변제 순위와 방법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부과된 처분은 이미 소멸된 부과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와 조세 부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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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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